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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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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 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N잡을 하는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간단합니다. "매년 5월 1일 ~ 3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 5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은 5월 31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무조건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출처: 국가볍령정보센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고 직전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입니다. 즉, 2023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1년간 얻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것입니다.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각 소득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사업자, 비사업자, 종교인' 별로 A~V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서에 자신에 해당하는 유형을 적어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둘을 합하여 '금융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은행 예적금 또는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해 얻는 이득을 '이자소득',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이득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되는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

개인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모두 신고 대상 기준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기타소득과 구분하기 위해 미리 설명드리면, '꾸준히 반복해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을지속하기 위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경비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경비율'인데, 경비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 보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부를 적지 않은 사업자분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매출에서 주요 경비(매입, 사업장 임대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두 개의 공식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고할 사업소득] = 전체 매출(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A)

[신고할 사업소득] = {전체 매출(수입금액)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x 배율B

*주요경비에 대한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A: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B: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은 명칭 그대로 전체 매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신고할 사업소득] = 전체 매출(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를 선택해서 업종코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월세 등을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액도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원은 기본으로 뛰어넘는 전세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애매한데, 주택크기와 보증금액 총합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안타깝게 폐업을 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전년도이기 때문에 폐업하신 다음 해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깜빡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N잡을 통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소득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인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등)과 개인이 따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사적연금'(연금저축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사적연금'을 통한 수령액(이자, 수익)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적연급'의 수령액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위에서 알아본 사업소득과의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또한 상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종교인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제외-대상
출처: 국세청

살짝 헷갈리게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3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 했으면 제외

- 얻은 소득이 신고대상 금액이 아니면 제외 

 

신고 방법

신고방법에는 '세무서 서면신고(오프라인 신고)', '홈택스 신고(온라인 신고)', '대행업체 사용(대리 신고)'의 3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각 세무서에서는 매월 5월이 되면 강당 등 넓은 자리를 마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기인이 많은 경우 몇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신고하기 어려우신 분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서식은 여기를 방문해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로그인하신 다음 '신고/납부' 메뉴 중 '세금신고'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후 자신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화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5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신고유형을 좌측에서 선택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정기신고'를, 기간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에 맞게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행업체 사용

서면신고할 시간이 없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대행업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과 차이가 없지만, '전문가' 분들이 신고를 대신해주시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입력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가능한 유리한 신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신고 대행서비스와 예상 환급금까지 확인 가능한 삼쩜삼 등의 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대행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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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2022년 12월 31일에 종합소득세율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전년도이기 때문에 변경된 세율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세율개정세율
출처: 국세청

좌측사진이 2022년도 과세기간 적용 세율, 우측사진이 2023년도 과세기간 적용 세율입니다. 2023년도 과세기간은 아직 미적용이기 때문에 2022년도 적용 세율만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기준으로는 세율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누진공제'라는 금액을 사용해서 산출세액 계산 과정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금액은 ['종합소득(모든 소득의 합산)'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4,000만원 이라면, [4,000만원 x 15% - 108만원 = 492만원] 으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한 세금이 492만원을 넘어가면(-) 환급 받는 것이고, 492만원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

*원래라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 하지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일단 세액공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절세 방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절감하여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총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다시 작성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금액',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각 소득과 신고대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공제 종류만 안내하겠습니다. 각 공제의 이름으로 검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새액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출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새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처럼 결정세액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정기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보통 1개월 이내인 6월 말 정도에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5월 초에 일찍 했다고 6월 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업무가 과중된 경우 7월에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불이익 

불이익
출처: 국세청

혹시라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는 경우 많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N잡하는 직장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서에 알아보고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매일 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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